납세의 공적의무 VS. 복잡한 세법

‘태어났다는 것은 곧 생존의 욕구를 갖게 된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타인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공동체안에서 ‘나의 재산’ 또는 ‘나의 것’ , ‘나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필연적으로 개인 상호간에 발생할 충돌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통제되지 않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 할 만한 상태는 내재적으로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합리적인 구성원들이 파국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결과물이 사회나 국가의 기원이라는 것이  토마스 홉스의 견해로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듯하다.

삶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적합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표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라 할 것이다. 돈이란 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생존의 요구를 충족하는 정도의 수단을 넘어 그 차체가 훨씬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사!  돈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될까?
물질욕의 대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인 ‘돈’을 그 직접적인 댓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을 이야기 하자면, 역사이래 많은 에피소드가 따라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와 법률은 구성원들이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라 할 것이다. 물론 현재는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혁신하여야 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뜻, ‘세금이란 적게 내면 장땡이지.’라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합리성을 가진 문명인으로서 바람직한  시민상과  권력의 질곡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쟁취해낸 역사와 함께 해온 제도로서, 세금은 구성원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낸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저속한 표현으로 세금을 이르는 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이다.
세금은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서 정한 대로, ‘적정한 금액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계속 변화하면서 이에 동반되는 세금문제를 규율하는 규범도 더불어 복잡하게 되어, 그만큼 동태적인  환경속에서 이를 포착하여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적지않은 시간이 드는 일이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납세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적정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나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점에서나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